[투데이에너지 김원규 기자] 기존 석유제품은 제조자에게 유류세를 부과하는 ‘제조자 과세방식’이다. 하지만 불법 유사석유는 대부분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적발되고 제조자는 잠적해 현행 방식으로는 유사석유에 유류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유사석유는 가격이 정상 석유보다 저렴해 많은 운전자들이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최근 탈루세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석유는 오염물질 배출, 차량 성능 저하, 폭발ㆍ화재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석유제품의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사석유를 근절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유사석유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자에게 해당되며 용제판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자들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5년 이상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100~200만원의 벌금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유사석유 판매자들은 그동안 얻은 수익으로 과징금을 물고 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휘발유ㆍ경유를 판매한 자에게도 과세하도록 하고 정상석유제품과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한 판매자들은 적발된 후 유사석유임을 몰랐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 과세를 통해 판매자들의 취급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과세 방식은 적발 후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 적용한다. 물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류세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반출물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의 정유사와는 달리 판매물량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남아 있는 물량에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금액은 정상 휘발유ㆍ경유와 같다.

아울러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유사석유의 성분을 분석해 이미 세금이 지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한다.

또한 불법에 대한 세금으로 과징금과 함께 이중징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없도록 적용법을 달리했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형법처벌과  민사상 처벌이 따로 적용 가능한 것처럼 행정제재와 세금상의 부담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석대법상의 제재에 세법상의 조세 부담을 추가로 적용해 유사석유 유통을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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