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원규 기자] 최근 주유소 폭발 사고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유사석유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는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근절 대책의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한국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정부는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유사석유 발견 즉시 물품압수 및 공급자 추적 수사 등 단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의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에 시설점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대법에 불법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39조) 및 시설점검 권한 규정(38조)을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석대법에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중지명령 권한자를 지자체와 함께 석유관리원도 규정(30조)해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등이 명백하고 긴급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인원으로 2만여개 업소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폭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을 충원한다.

현재 검사인력 70명, 시험원 35명으로 총 105명이 1인당 190업소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단속효율화를 위한 제도ㆍ장비 도입

유사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및 실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석대법 규정상 현재 사업자에게만 부과돼 있는 수급보고 의무를 실소비자에게도 확대(38조)한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에는 비밀탱크 등 지능화된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GPR(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 긴급구매를 추진하고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처벌의 실효성 강화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유사를 재취급한 비율이 24.3%에 달함에 따라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유사석유 근절을 추진한다.

현재 비밀탱크, 이중탱크, 이중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의도적인 유사석유 취급을 위한 시설물 개조 등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에도 단순 유사석유 취급과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악의적 유사석유 유통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범죄에 포함토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또 단순 유사석유 취급자들은 과징금 처분 후 지속영업(유사석유 취급) 시 수억원의 부당이득(최고 2억원/월)이 발생함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상향조정(5,000만원→1억원)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홍보 등 기타 대책

유사석유의 해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에 따른 유사석유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위해 대국민홍보와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해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을 등록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시스템은 정유사 ERP, 석유판매업자 POS 등을 통합관리서버로 묶어 제품의 판매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또한 유사석유 등 취급 시 입ㆍ출고내역 불일치를 포착해 실지조사를 통해 유사석유, 무자료 거래 및 면세유 불법판매 등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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