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지난 9월15일 전혀 예상치 못한 늦더위는 ‘정전사태’를 유발시켰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정전대란’으로 에너지분야에서는 큰 곤욕을 겪고 있으며 지금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전문가 TFT가 구성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의 주요방향은 정확한 수요예측, 전력공급능력 확보라고 한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참여하시고 조언을 하시고 있으므로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대책이 수립돼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신규 발전소건설에는 많은 시간과 건설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미 설치돼 있는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해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난 25년전부터 시작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우리나라 210만세대 열공급과 24개 산업단지에 각각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60여개 열병합발전소(CHP)가 설치돼 있고 시설용량은 약 620만kW상당이므로 기존 CHP시설물을 전력계통에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형 CES(구역형 전기사업)사업자들은 중앙 집중 발전기에 소속돼 있지 못하므로 전력계통 담당부서와 연관성이 낮다. ‘국가 정전사태’발생 예상 시에는 전력계통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CHP는 비싼 LNG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상시 소요되는 비용은 ‘실적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전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정규모(5층 이상 300세대) 이상 단지에는 1가구당 약0.6kW상당 기준으로 비상 디젤발전기를 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전에서 전기공급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9월15일 정전사태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 소유 자가발전기는 가동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고 사람이 갇혀서 생명에 위협받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절감차원에서 비상용 자가발전기를 점검하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방치해 배터리방전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했으며 이를 점검하는 기관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800만세대 공동주택에 대부분 설치된 총400만kW 상당의 비상용 발전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도 이번 대책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셋째로 전력피크를 억제하기 위한 수요관리제도가 보다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국가대란이라는 정전사태가 예견될 경우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안내해서 전력피크를 줄이며 순간 피크부하 시간대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에는 몇 배 상당 비싼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의 강구도 필요하다.

특히 하절기 전력피크 감소를 위해 지역난방열 또는 가스사용 흡수식 냉방시스템 보급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시장기능에서는 전기사용 에어컨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흡수식냉동기에 대한 국고 보조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

넷째로 전기 및 지역난방 열요금 등 에너지 공급요금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LNG 및 중유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열요금은 두 자리 숫자 이상 인상돼야 하며 연료비연동제 방식으로 당연히 열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화 정책으로 6개월동안 열요금을 동결시키면서 지난 9월1일 6.9%만 인상됐으므로 지역냉난방 25개 사업자 중에서 대부분 사업자들은 막대한 운영결손이 발생하고 몇몇 구역형전기(CES)사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가대란이라는 정전사태 방지대책에는 전력계통을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력피크 부하를 억제하는 수요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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