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원규 기자]  지금까지 유사석유의 유통으로 1조6,000억원 가량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으며 지난달에는 수원과 화성 소재의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경에 다다르자 정부는 14일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유사석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속권한 강화의 세부 내용은 석유관리원에 시설점검 권한과 유사석유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이 유사석유를 발견하면 즉시 물품압수 및 공급자 추적 수사 등이 가능하도록 해 단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청과, 시설 점검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움직여야 해서 단속·점검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석유관리원의 권한 강화는 주유소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반응이다. 정직하게 정상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피해를 입어 석유관리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져 주유소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법경찰권 부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찰과의 업무 연계가 약해지면서 석유관리원의 업무가 더 과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유관리원의 인력은 1명의 직원이 190개 업소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지만 내년 인원 확충 계획은 3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사법경찰권이 독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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