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의 안전거리가 저장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서 보호시설과의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데 인근에 학교부지가 위치하고 있다면, 안전거리 측정기준은 부지경계 또는 학교건물 등 어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1)(라)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학교건물의 외면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단서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의거 허가관청은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덕트접속식으로 가스소비량이 250,000kcal/h 및 300,000kcal/h인 농업용 가스난방기가 검사대상 해당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소비량이 200,000kcal/h 이하의 연소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이다. 따라서 질의한 가스소비량이 250,000kcal/h 및 300,000kcal/h인 농업용 가스난방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LPG사용시설을 도시가스사용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 기존의 LPG용 압력조정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LPG용 압력조정기는 입·출구압력 및 유량 등의 특성이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와 다르므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 정비업자가 내용량 30Lbs와 50Lbs용기에 담겨진 고압가스 냉매를 자동차내의 에어컨 시스템에 이·충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충전’이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아닌 자동차내의 에어컨 시스템에 냉매가스를 주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충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일반회사에서 업무용으로 LPG차량을 장기 임대할 경우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의 대상은 차량관리자 1인인지 운전하는 사람 모두인지?


업무용으로 LPG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19제4호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운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LPG충전소 안전거리 적용시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안전거리를 적용받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보호시설을 규정한 취지는 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보호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3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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