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옥창한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최근 경남과 경기도에서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굴착공사 시 반드시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항타크레인을 이용, 시트파일 설치공사를 하던 중 깊이 1.3m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배관을 파손해 약 3시간 동안 가스가 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또한 이달 6일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공사 중 포크레인이 도시가스배관을 파손해 가스가 누출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 1,000여세대에 5시간이 넘도록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소방서 추산 약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굴착공사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굴착 전에 굴착공사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당부했다.

굴착공사계획 신고방법은 전화(1644-0011) 또는 인터넷(www.eocs.or.kr)으로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현장 담당자 연락처, 굴착공사 종류와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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