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옥창한 기자] 한국가스학회(회장 김태옥)는 오는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가스사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국내 건축물의 가스배관은 198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정 이후 건축물 외벽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축물 외부에 가스배관 설치 시 차량 추돌 등에 의한 가스사고와 노출 입상배관의 범죄 악용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또한 최근 탑형·유리벽 구조 등 건축형태의 다양화가 이뤄져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증대해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따라 가스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와의 공동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학계·유관기관 관계자의 토의를 거쳐 공동연구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선방안 정책 홍보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로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이 개선돼 가스공급관의 건축물 내부설치 및 가정관의 벽체 매립설치가 허용될 경우 상자콕(콘센트형 접속기)의 설치가 가능해져 막음조치 불량사고 감축과 주거 이전·철거 시 소비자 추가 시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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