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과 가스안전공사의 합동 단속반에 적발된 무허가 고압가스 판매업소.

[투데이에너지 옥창한 기자] 서울특별시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이 중구 내 불법 고압가스 이충전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중구청과 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지사장 임성규)는 지난달 27일 황학동에서 불법 이충전으로 인한 고압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난 이래로 무허가 고압가스 충전·판매업소 단속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4일과 5일 중구청과 가스안전공사는 합동으로 1차 단속을 실시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단속 사실을 알게 된 판매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합동 단속반은 양일간 중구 황학동 공구시장 내를 돌아다니며 무허가 판매업소 1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했으며 불법 고압가스 이충전 및 판매 행위에 대한 계도 팜플렛 배포로 단속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중구청과 가스안전공사는 관할 소방서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2차 단속을 계획했으며 지난 20일 그동안 문을 닫고 영업 중지 상태에 있었던 무허가 판매업소 적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고압가스 이충전·판매업소에서 단속반은 알루미늄 산소용기 12개, 질소용기(8.4L) 36개,  탄산용기(18L) 10개 등 총 58개의 판매목적으로 진열된 고압가스용기를 발견, 21일 오전 서울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된 업소는 충전기한이 97년 2월로 각인된 용기부터 시작해 1985·1989년 각인 용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용기 도색을 벗겨내 충전기한과 그 용도를 임의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중구청의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 규모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라며 “특히 이번 적발된 업소에는 지난 황학동 가스사고 업소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LPG용기도 발견돼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중구청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쾌거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고압가스 불법 이충전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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