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식경제부가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구분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마련한다.

지경부는 2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행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법령 적용대상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생물기원 여부에 따라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구분하고 성상에 따라 기체‧액체‧고체 바이오에너지로 분류, 바이오‧폐기물에너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에너지원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용에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생물기원은 △액체(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기체(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화합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등) △고체(땔감, 목재칩, 펠릿, 팜 부산물 등) 등의 바이오에너지로 지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에너지다. 또한 비생물기원은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또는 액체, 고체의 연료로 명시됐다.

다만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지경부는 이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지경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메일(c서114@mke.go.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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