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클린디젤택시의 국내 첫 공개를 앞두고 경유택시와 LPG택시간 환경성은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 관련 업계간 시각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LPG택시에만 허용되고 있는 부탄에 대한 면세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경유택시에도 동등하게 제공해 택시요금을 인하하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성 논란
대구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클린디젤택시가 LPG에 비해 연비가 2배이상 좋고 환경성도 우수한 것으로 발표됐다. 리터당 6km에 불과한 LPG택시에 비해 클린디젤택시가 12km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공인연비를 비교하면 클린디젤택시 시범보급사업에 투입된 차량인 i40 모델은 연료비와 차량 가격을 고려할 경우 연간 274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경유택시에 대해 현행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도 연간 유류비는 LPG와 비슷하지만 차량 가격을 감안할 경우 12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젤차량은 차량 유지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LPG차량에 비해 높아 이를 고려할 경우 LPG대비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 문제 없나
택시는 통상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비해 대폐차 시기가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과 연료 특성에 따른 경유 배출가스 제어기술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 없을 전망이다.

배출가스를 제어하기 위해 경유차량에는 일반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나 택시는 주로 도심 시내도로에서 주행이 많아 정체 및 저속구간에서 매연저감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매연저감장치, 즉 DPF의 재생온도가 450~600℃이기 때문에 도심 도로의 정체 또는 저속 시 재생온도 도달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공회전 및 급가속 또는 급감속 구간에서 미세먼지(PM)가 매연저감장치에 많이 포집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매연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은 10년/16만km인 반면 택시는 1년에 평균 약 10만km를 주행하고 있어 1년 6개월 이후 매연저감장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성능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럴 경우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유차량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척 돼 경유차량의 배출가스가 예전보다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LPG차량에 비해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PM10의 경우 LPG차량에서는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 환경백서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경유차량이 LPG차량에 비해 70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클린디젤택시와 LPG택시의 경제성과 환경성 논란이 자칫 차량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관련 업계간 분쟁이나 밥그릇싸움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관련 자료를 통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택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YF쏘나타 LPi, 토스카 LPi 등의 모델은 현재 환경부에서 인증하고 있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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