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옥창한 기자] 그동안 후진적 화재사고가 반복돼 왔던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의 안전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해 안전관리 기반을 선진화시키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층 이상 고층 건축물과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할 때만 관할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용도변경허가를 할 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 △소방관련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정비, 영업정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할 것 △판매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면제 할 것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특급으로 분류,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화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강화 등 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고층건축물,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작년 부산 고층건축물,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와 같은 후진적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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