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인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분야의 기본법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을 29일자로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28일 개정ㆍ공포된 법률은 환경분야 국내 기업들이 미래 해외 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이번 개정ㆍ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국내외 환경산업의 구조 및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환경기술개발의 선택ㆍ집중 투자 및 수출전략 환경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체 활동 지원범위에 환경시설 개발ㆍ설계ㆍ시공은 물론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사업 수주 등을 포함시켰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요건은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고려하며, 다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불량업체는 제외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 및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공개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이며 ‘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약 458개소: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로 한정했다.

또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규정했다.

공개시점은 매년 3월말 이전이나 2012년에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2년 9월30일까지 등록ㆍ공개토록 했다.

사업장 환경개선과 녹색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녹색기업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연차평가제도를 ‘사후관리제도’로 전환한다.

기타 환경기술의 실용화 지원,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절차 및 녹색환경지원센터(구 환경기술개발센터) 평가기준 등을 보완했다.

동법 및 하위법령은 29일자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에 대한 법ㆍ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미래에는 환경산업체들이 수출역군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환경기술분야 R&D 투자 확대는 물론 도외시됐던 중ㆍ소 규모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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