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공사업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대한 소규모 난방시공업자들의 불만이 중천에 달했으니.

20㎡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시공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건교부의 이 같은 결정이 건축경기 불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시공업자들에겐 예상치 못한 짐으로 다가오는데….

이에 시공인들은 입을 모아 “생각지도 못했지만 정부에서 우리의 경제적 능력을 현실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해 주니 고마워 황송할 따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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