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해운선사에 부채비율 200%적용 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기할부형태로 구입하는 LNG선박계약 등 장기운송계약선박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99년 국내 해운업전체의 부채비율이 평균 339%였지만 LNG선 10척을 구입해 약 2조8,444억원의 부채가 추가된 지난해말 평균 부채비율이 410%로 전년대비 71%나 증가하는 등 해운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운업계는 2억5천만달러 상당의 LNG선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8,300만달러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같은 거액의 자기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더구나 80~100%를 외부자금을 차입해 선박을 확보했지만 IMF이후 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대량의 선박을 매각함에 따라 향후 심각한 선복부족이 예상된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우선 장기운송계약선박에 관련한 부채에 대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치가 강구돼야한다는 것이 해운업계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장기운송계약선박 보유 5개선사의 총부채 12조8,402억원중 38%에 해당하는 4조8,752억원이 가스, 석탄, 철광석 등의 장기운송계약선박을 확보하기위한 부채이며 이로인해 부채비율이 회사별로 75%~560%가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선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LNG선의 경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중 장기운송계약으로 가스공사에서 차입금에 대해 원가보상방식으로 운영선사와 수송계약에 따라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부채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선박확보자금은 상환기간도 20년이상 장기처리의 융자이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문제가 없고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타 자본재와 달리 선박은 매각이 용이하므로 즉시 대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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