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10% 인상안을 의결한 가운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처럼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한전 소액주주 14명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주가하락을 불러온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한전의 영업적자규모가 6조1,000여억원으로 이중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2조8,0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은 지난해 말 부채가 33조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상반기에만 1조3,042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였다.

특히 지난 8월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으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이며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한전 이사회도 이번 인상안에서 산업용과 업무용만을 인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22일 지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 전기요금 10%대 인상안을 의결했다.

종전 전기요금 인상시에는 한전 실무진이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후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인상안을 신청하면 지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반면 이번 인상안에서는 한전 이사회가 인상률을 정해 지경부에 인상안을 보냈다.

지경부 전력진흥과의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안은 법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고 보낼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결을 먼저하지 않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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