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이 CNG버스 재검사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CNG버스 재검사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등록 사업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5월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서울시의 경우 2002년, 2005년, 2008년에 등록된 CNG버스 200여대가 올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식경제부에서 내압용기 점검을 받은 6,000여대는 재검사가 면제된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에는 약 2만7,000대의 CNG버스를 포함해 3만대의 CNG자동차가 운행중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CNG버스는 8,300대이며 내년에 강동검사소와 상암검사소까지 완공되면 연간 3,000대의 차량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검사 수수료는 CNG버스 1대당(내압용기 7~8개 탑재) 62만8,000원에서 71만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40%는 정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30%만 수검업체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공단은 서울지역 내압용기재검사를 위해 노원·성산검사소에 내압용기 전용검사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고 내년에 강동버스공영차고지 등 전국에 11개 상설 검사장을 추가 설치한다.

CNG자동차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시설을 빌려 출장검사를 하거나 검사장비를 탑재한 검사전용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사도 시행한다.

내압용기 검사는 버스 1대당 약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마모, 손상, 부식, 열손상, 가수누설 등의 검사과정을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압축천연가스는 청정하고 경제적인 연료”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버스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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