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래 지경부 가스산업과장.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국내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는 198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정 이후 건축물 외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깨고 건축물 내부에 시공하는 제도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서 직접 기획한 것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획기적인 정책적 판단이라는 평가다. 도시가스업계, 가스시공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모두가 이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김용래 가스산업과장을 만났다.

▲건축물 내부 가스배관 설치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건축물 외부에 가스배관을 설치하면서 차량추돌에 인한 가스 누출사고 발생, 노출입상 배관의 절도범죄 악용 등 오히려 안전을 저해함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건축 구조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일률적으로 고정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현행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은 이러한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스배관 외부설치로 인해 가스기기 접속지점이 주방, 보일러실 등 특정위치로 제한됨에 따라 경쟁에너지인 전기에 비해 사용의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점도 검토배경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의 경우에도 가스배관을 벽체에 매립함으로써 전기와 같이 탈부착이 용이한 콘센트형 접속기를 모든 가정에 설치해 비교적 설치 위치에 제약없이 편리하게 가스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소기의 이전ㆍ철거비용 별도 징수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막음 조치 불량에 따른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이번 정책 도입의 기대효과는.
도시가스 입상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고 실내 내부 배관의 벽체매립을 허용함으로써 탈부착이 용이한 상자콕 사용이 가능해져 가스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스기기 및 연소기 등 가스용품산업은 물론 가스시공업 등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문화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청회 이후의 추진 계획은.

건축물 내부 가스배관 설치 허용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도시가스업계, 가스시공업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개선방향에 대해 도시가스사 등 모두가 공감했다.

현재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도시가스사업법뿐만 아니라 건축관련법 등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가스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건축관련법, 소방관련법의 개정안도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정절차상의 변수는 있겠지만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선진국의 사례와 실험을 토대로 개선방안이 나와 시행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스학계, 도시가스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현재는 건물의 건축이 거의 완료된 후 마지막단계에서 별도로 가스설비가 설치된다. 그러다 보니 가스배관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

즉 가스배관이 건물의 한 부분으로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가스배관을 끼워 맞춰 놓는 순서로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하면서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가스배관 설치가 어렵다.

이에 따라 건축과 배관설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 설계단계부터 가스배관 설치가 고려되고 또 건물 시공 시에 배관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관리 기준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단 1건의 가스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따라서 연구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전문가, 소비자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현장 시범적용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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