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풍력인증기관의 실적 향상을 위해 정부주도 사업 참여 시 국내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정성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제품에 국내 인증체계를 통한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증제도 의무화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도를 정부가 나서서 보증해주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국내 조성사업 시 국내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해외진출을 병행하려는 기업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가 업체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사업진행 시 제품관리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라며 “검증도 없이 사업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시장혼란을 감안하면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평가 과정 의무화가 없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인증기관 실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도 구태여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에서도 자국 풍력인증체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자국 인증기관 실적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도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두 번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국내사업 참여 시 국내 인증서 제출 의무화 도입에 반발하는 추세다. 반면 정부는 이런 문제는 국내외 시장에서 단가 책정 시 인증에 투입된 비용을 감안해서 진행한다면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풍력인증기관 이용 의무화 도입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대용량급 풍력발전기 인증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외인증기관과의 단계적 상호인증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내인증서 의무화를 도입하더라도 국내에서 평가가 안되는 용량은 해외인증기관 인증서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안전성 검증을 국내기관에서 진행하자는 것이지만 정부주도하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기관이나 공기업은 향후 가격을 올려야하는 부담이 없지만 민간기업은 가격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형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서해안 해상풍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뿐만이 아닌 건설, 토목, 인증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가고 있기 때문에 풍력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을 뿐 방안 마련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국도 단계적으로 종합적인 발전을 거친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풍력 실증사업을 통해 단계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풍력인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국제 풍력 표준안 수립에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인증기관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제 풍력인증 표준안 수립 시 우리나라가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국내 풍력조성 환경에 적당한 기술표준을 반영할 수 없게 돼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기업들은 녹색성장의 선두주자가 아닌 해외 풍력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의무적인 국내 인증기관 이용이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인증여건 조성을 위해 어느정도 양보는 해줘야 한다”라며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안 반영 등 국내 인증기반 조성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은 어차피 기업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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