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안전대책 출범이후 시범지역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사용중 건물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 소비자보장보험에 의한 첫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LPG안전대책 시범실시지역중의 한 곳인 충남 당진 신평면 소재 정 모씨 집에서 가스오븐렌지에 음식물 조리를 위해 불을 켠 후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냄비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3,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해설 10면>

화재가 발생한 가정집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쌍용화재에 보험가입하고 있는 당진종합가스가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상 가스사용중에 발생한 사고라 소비자보장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고 및 피해조사를 한 동서손해사정인 김희태 부장은 “포괄적으로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나 보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의 적용(시설 임의이전) 등이 있어 보상여부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계약서상 사고내용의 세부언급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포괄적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유사사고 발생시 보험요율 인상이나 소비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상의 한계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보장보험약관상 가스사고보상한계에 대한 유권해석이 현재 산자부에 의뢰된 상태이며, 산자부의 해석결과와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소비자보상이 가능했지만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무과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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