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에 규정될 LPG품질검사문제를 놓고 관련부처간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오는 21일 구체적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기기·시설관리와 품질관리를 연계해 전문적 관리가능 △기존 조직망과 업무를 병행해 저비용으로 업무수행가능 △가스관련업계의 편의제공 측면 등의 이유를 들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가스안전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만이 LPG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액법개정안 원안을 확정,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담당자는 “LPG품질검사는 검사권이 아니라 현장의 불시 단속권, 즉 경찰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검사기관 복수화를 통해 경쟁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달리 규제개혁위원회는 LPG품질검사에 대해 LPG품질검사의 복수화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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