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부탄캔의 제조·검사 유통에 관한 사용허가 특례기준이 8월에 고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활용 부탄캔 제조업체 (주)이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고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충전용기 등이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시·도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용접용기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용접용기의 제조 및 충전사업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외에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추가로 가입토록 했다.

또한 검사 및 안전점검 입회·확인 수수료는 가스안전공사와 용접용기제조·충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한편 고시에서는 가스안전공사가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용접용기의 계속사용여부 및 안전성향상방안을 강구하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준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재활용 부탄캔 용기의 재료는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고, 캔밸브의 패킹류는 내가스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백승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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