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효율을 높여라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블랙다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경제계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히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일 각 주체별 동계 절전의무를 담은 공고(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절전규제,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제한 등의 세부 규제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발효되며 향후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일 이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여부를 점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단체,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도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며 위반 시설로 절전사이트에 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집중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안은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대비 10%를, 일반건물 피크의 31%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6,700여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피크시간 동안(10~12시, 17~19시) 전년 동기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산업체 규제대상과 동일하게 피크요금제를 강화하고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통해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정부문은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 전자제품 효율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피크기여율은 3%에 불과하지만 공공의 선도적 노력을 위해 민간부문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 우선 공공기관 1만9,000개소에 대해 동계동안 전년대비 10% 전기절약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가로등의 사용전력을 줄이기 위해 날씨·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점등·소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춰 서울시, 경상북도, 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대국민 에너지절약 참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와 부산시는 난방온도를 18°C이하로 유지하고 오전·오후 동계 피크시간에는 가동을 일시 중지토록 하고 내복 입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동절기 난방 등 전력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겨울철 가정, 사무실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체감온도는 높이는 현명한 겨울나기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은 내복착용이 약 2~3℃의 보온효과가 있음을 홍보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건강보호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내복입기, 겉옷(조끼 등)착용근무 및 무릎담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울산시는 더 나아가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한창이다. 225억원을 투입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여기에서 추출한 가스를 활용해 에너지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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