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시설, 공동주택 등 체적거래 전체 추진실적이 지난해 12월말까지 16.3%에 그치는 등 체적거래제도 자체가 삐그덕거린지 이미 오래다.

업무용시설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시설전환을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6.8%(검사대상시설 91.7%, 비검사대상시설 45.3%)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 액법대로 처리하자면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허가관청은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또한 올 12월말까지는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체적시설이 완료돼야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67.4%의 시설전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업무용 시설과 같이 지지부진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체적거래제도가 업무 효율화를 통한 관리기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기존 가스시설보다 개선된 안전한 시설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지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부진한 시설전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각계 각층에서 체적거래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책임회피성 발언에 급급하다.

지금껏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온 부진한 체적거래실적을 놓고 소비자, 공급자 및 정부관련부처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며 문제의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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