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지위승계 신고시 2인의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대표자 또는 지위승계자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인의 공동명의로도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산자부는 초기해석에서 액법상 각 사업허가는 허가 대상자의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혼합적 허가로 법 제4조의 결격사유, 동법 시행령 제2조의 허가대상자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의 인적요건 등은 효율적 안전관리 및 사업과 관련된 책임의 명확성을 중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 취지상 개인 또는 법인의 1인의 사업자를 전제로 해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인 2인의 공동명의 지위승계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한 추가답변에서 공동명의로의 지위승계는 사업주체에 관한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지위승계를 불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인정한다는 해석으로 다시 수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충전소 지위승계에 관한 공동명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충전사업 진출이 보다 수월해 질 것”이라며 “현재 판매업계 일부에서 추진중인 충전사업이 보다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매업계의 충전사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LPG유통구조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충전업계와 판매업계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심화될 전망이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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