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한송유관공사 검사뿐아니라 SK(주), 한국석유공사까지 송유관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기존에 송유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왔으나, 현재는 대한송유관공사, (주)SK(TKP: 포항∼의정부, YKP: 울산∼대구), 한국석유공사(오산∼용인) 등 송유관설치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검사영역이 확대됐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 또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확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접수 등의 실무적인 업무 위탁과 송유관 안전관리에 위반하는 각종 사범에 대해 사직당국에 보고하는 업무도 맡게됐다.

한편 새롭게 개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은 공공의 안전확보와 송유관사업의 신규진입을 자유화하기 위해 비사업용송유관에 대해서도 사업용송유관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됐다.

송유관사업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비사업용송유관도 사업용송유관과 동일한 설치공사계획의 인가와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과 송유관사업에 대한 허가제와 이에 따른 양도·양수 등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송유관사업에의 신규진입을 자유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와 아울러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운송규정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위험시 응급조치의무 및 보고·검사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송유관설치자가 자율적으로 송유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백승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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