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는 부천충전소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1심 공판결과가 사고발생 2년6개월여만인 지난 2월16일 선고됐다.

98년 9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소재 LPG충전소에서 탱크로리 운전자가 임의로 부탄탱크로리에서 지하매몰형 탱크로 이충전작업을 하기 위해 액체라인과 기체라인의 로리호스 커플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유출되며 폭발, 8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대형참사로 기록된 부천충전소 LPG가스폭사고에 대한 1심공판 결과는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천 사고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문경수 과장에 대해선 무죄를, 대성에너지(주) 유삼진 대표는 금고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대성에너지(주)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임경운, 안전관리책임자 변재갑, 안전관리자 남병문씨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이, 충전소장인 정병열씨에게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대성에너지(주)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사고에 대해 재판부는 기계실과 부탄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로리호스의 커플러가 파단돼 가스가 누출되면서 높이 90㎝정도의 기계실 방호벽과 방호벽 밑에 설치됐던 환풍구를 통해 기계실안과 그 주위로 약3톤 정도의 액상가스가 단시간에 누출된 상태에서 미상의 불씨에 의해 발화돼 탱크로리 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고원인이 검사원이 실시한 정기검사와는 무관하고 초기 가스누출은 밴트밸브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부탄 가스하역과정에서 로리호스 커플러 이탈로 초기에 3톤 가량의 액체가스가 누출됐고 커플러 파괴원인은 크리프 파괴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는 가스안전공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또한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원 문경수는 정기검사후 질소가스 배출을 지사하고 밴트밸브를 잠그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안전관리자 변재갑과 남병문은 밴트밸브를 확인하지 않고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열려있는 밴트밸브를 통해 가스가 누출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밴트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부탄가스 하역작업중 커플링의 파손으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며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인 문경수 과장이 사전에 커플링의 균열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밴트밸브에서 액상의 부탄가스가 누출됐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충전소 관계자인 유삼진, 임경운, 유삼진, 변재갑, 남병문, 정병열 등에 대해선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문경수 과장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같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이나 피고인이 선고내용을 불복하고 지난 2월22일 검찰과 유삼진 등 다른 피고인 모두가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 2심 공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 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심 공판은 5월경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부천사고는 가스업계의 관계자를 비롯 국민들에게도 가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 각 가스별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가스업계도 부천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현재 탱크로리의 커플러가 외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경우 크랙이 많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앞으로는 커플러에 대한 법적제재가 마련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가스관련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을 비롯 충전소의 안전관리 제도 등이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며 충전사업자 역시 사업성보다는 철저한 안전관리에 입각한 공공성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경영방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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