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은 지난 98년 6월 이후 2년동안 1.6배가 오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인상폭에 대한 적절한 제동장치가 없어 시의회가 나서게 됐다”

인천지역 도시가스 요금 인상 또는 인하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 시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5일 인천시의회는 임시 본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물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했다.

즉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도시가스 요금을 의회의 동의사항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만약 도시가스 요금 인상 또는 인하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운 행정적인 절차와 이에 따른 이중적 경제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요금 인상 또는 인하요인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의 시기가 지연돼 기업으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과다한 비용이 지불돼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요금 변경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해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장 또는 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변경승인은 인천광역시장의 고유권한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