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가격 안정 대상 발전기 확대를 위한 규칙 개정 제안을 놓고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민간석탄발전기에 SMP(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발전자회사 발전기와 같이 수익조정을 하지 않고 민간석탄발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을 SMP로 정산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과다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또한 한전의 구입비는 증가해 판매회사 부실화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기요금으로 민간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은 동일 석탄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자회사와의 수익성 차이도 커져 동일전력시장의 동일 발전원의 발전기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저원가 석탄발전기의 발전량을 한전은 LNG발전기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돼 석탄발전기 진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하며 저렴한 발전원가로 인한 이익은 국민의 복리향상이 아닌 대기업의 이익증가로 귀결된다고 보고 있다.
한전의 관계자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전력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이 아닌 조정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간발전사는 현재의 높은 SMP 수준은 낮은 전력예비율 하에서 기저설비 용량부족이라는 비정상적인 구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발전사에 따르면 민간의 기저발전기 증가는 첨두발전기의 SMP 결정횟수 감소와 동일 발전원 내 연료비가 싼 발전기의 SMP 결정횟수 증가 등을 통해 평균 SMP 인하를 유도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민간발전사는 기저 상한가격 철폐 이후로 석탄발전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돼 올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14년 제7차에 반영돼 기저발전시장에 들어온다면 SMP의 하락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발전사의 관계자는 “현재의 왜곡된 전원구성과 낮은 전력예비율 하에서 형성된 높은 SMP만을 적용해 민간석탄발전 사업자가 과다 이익을 향유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미실현수익을 대상으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력거래소의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규칙개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편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에 대해 오는 2월 중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