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장  보칙 제11·10조(전력가격 안정 등에 대한 조치)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발전사는 시장합리화 차원에서 보정계수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보정계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익조정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전의 구입비는 약 25조원이 증가해 한전은 회복 불가능한 재무위험에 빠지게 되며 대안 없는 보정계수 폐지는 전력산업을 위협하는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익조정을 할 경우 민간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돼 심각한 재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전은 민간 부생가스 발전기를 일례로 들며 발전원가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수익을 조정하고 있으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위험성)를 줄여 안정적인 발전사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대그린파워와 포스코파워는 보정계수에 의한 수익조정에도 불구하고 후속호기를 건설 중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는 민간사의 수익조정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전은 법적근거에 의한 발전사 수익조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33조 ②항(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을 근거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사의 수익조정은 동일한 석탄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자회사와의 불합리한 수익차별을 배제하고 민간사의 과도한 수익향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거래가격 적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전력시장 수익조정은 지난 2001년 전력시장 개설당시부터 발전원별 원가차이가 큰 전원구성에도 불구하고 SMP로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자력, 석탄 등 저원가 기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회사와 판매사업자인 한전간의 수익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BLMP(기저한계가격), 기저상한가격을 운영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는 석탄 및 LNG가격의 급등에 따라 기저상한가격에 의해 수익이 제한된 기저발전기는 손실이 발생했으나 일반발전기의 수익성은 커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기별 원가에 적정수익을 배분하는 SMP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발전자회사별 및 발전자회사와 한전간 수익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1월부터는 제철소 부생가스 발전기의 전력시장 판매단가와 한전으로부터의 수전단가 차이에 의한 불합리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생가스 보정계수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도 과거 BLMP, RMP(기저상한가격), SMP보정계수 제도의 취지를 적용해 동일 발전원간 수익균형 유지 및 발전사 과다수익 완화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위해 규칙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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