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연기됐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간이 변경 전 2007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에서 2007년 7월에서 2014년 6월까지로 변경됐다.

시설규모는 총 80만드럼 규모 중 1단계 10만드럼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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