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송·변전시설의 설치 등 전원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전체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통합당(부산 사하을)의원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전원개발촉진법상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가 있지만 주민동의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와 마찰이 끈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 관련 지역주민의 분신·자살사건의 원인으로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현행법에 따른 한국전력의 무리한 공사강행과 주변토지 피해가 고려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보상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면 한전측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과 보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처럼 개발독재시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송전탑 건설위주의 기존 송전방식에서 앞으로는 송전선 건설과 관련한 ‘지중화’, ‘초전도케이블 기술사용’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실용화에 대한 연구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은 2009년 3월 경남 밀양, 창녕 등 4개지역 주민과 녹색연합이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 차질을 우려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밀양과 창녕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16일 이치우 옹이 밀양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분신하면서 분식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물론 송전선로 노선 전면 재검토,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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