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충섭
 한국석유관리원
녹색기술연구소장
[투데이에너지] 석유자원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임은 물론이며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써 현대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더불어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1조2,000억배럴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1년에 약 300억배럴을 소비할 경우 40년 후면 고갈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새로운 연료에 주목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속하는 바이오에너지는 생물체 또는 신진대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이다.

이러한 바이오에너지 중 목질계 등 고체연료를 제외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가스는 기존의 차량과 난방설비 등을 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연료로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의 석유대체연료로 규정하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용화되고 있는 바이오연료는 자동차용경유에 2%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이 있으며 일부지역에서 하수슬러지 등을 혐기성발효에 의해 바이오메탄으로 전환해 자체사용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도 있지만 극히 미약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2008년에 수립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2007년의 신·재생에너지 중 6%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를 2030년에 30.8%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에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시행되고 정유사에서 바이오연료를 자동차용휘발유와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 제조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과 더불어 바이오연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LCA)전체에서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이나 보급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있는 토지, 탄소스톡이 큰 토지 및 환경친화적 농경관행에 관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기술개발 또는 해외 플렌테이션 지원 등의 정책추진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식량과 경합되지 않는 해양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생산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성능,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한 적정 혼합비율 도출과 연료로서의 품질향상 연구 등이 꾸준히 진행돼야 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의 품질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우수한 연료특성을 갖는 바이오부탄올과 수소화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현재 차량용 연료로만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선박용은 물론 난방용이나 산업용으로의 확대, 바이오가스의 수송용 연료로의 적용평가 등을 통한 보급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APEC, ISO 등 지역 또는 국제 표준화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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