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시공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감리를 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를 입회토록 하는 것은 이중경비의 부담으로 시공원가의 상승을 유발시켜 결국 수요자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도시가스사의 입회제도 부활에 대해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회장 홍평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제도 부활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설비협은 현행 가스시설의 시공감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인 도시가스사가 입회해 이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개혁차원에 위반 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시가스사 입회제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시가스사업자의 중복검사로 인한 이중경비부담으로 시공원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지연, 가스공급거부, 입회검사에 따른 임의검사비용의 부당징수, 도시가스사 자체시방요구, 입회검사자의 부당 사항지적, 특정제품강매, 불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등을 강요해 왔다며 입회제도가 폐지된 지금에도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월권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의 입회제도 규정을 폐지한 것은 정부에서도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폐지한 것이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으로도 얼마든지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부실시공시 강력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법적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도시가스업계는 “가스보일러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따른 책임이 도시가스사로 전가되고 있다며 가스통입전에 반드시 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며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나현택 기자 htna@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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