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중 공급비용을 오는 9월1일부터 용도구분없이 일괄적으로 40전 인상하고, 투자재원을 40전 인하한다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급비용의 증가액과 투자재원의 감소액이 서로 같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97년 10월 이후 이뤄진 이번 공급비용과 투자재원 조정이 그동안 물가, 인건비, 공공요금등이 변동됨에 따라 적정 공급원가를 산정한 결과, 이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조정결과 나타난 용도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보면 취사용이 105원62전, 주택난방용이 48원36전,업무난방용이 60원94전으로 40전씩 인상됐으며 영업용1 106원36전, 영업용2 60원94전, 냉방용 43원55전, 산업용 33원61전으로 각각 40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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