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일반주택 등 체적거래제의 법정 의무시한이 8개월에서 2년여의 짧은기간을 남겨두고 산업자원부는 체적거래제 추진실적분석 및 문제점 도출, 보완방안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위해 LPG체적거래제 연구용역을 금명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연구용역 실시에 대해 업계는 지난해말까지 전체 체적거래전환 실적이 16.3%에 머무르는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2.6%의 저조한 시설전환실적을 보임에 따라 사실상 체적거래제를 의무화가 아닌 소비자 혹은 업계 자율에 맡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체적거래 전환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IMF이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실업 등 사회불안요인이 장기화됨은 물론 대다수의 LPG사용가들이 시설전환 자체를 기피 내지 미루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무부서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게 돼 체적거래제도는 행정당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단독주택의 체적거래 실시 타당성 여부, LPG시설의 도시가스전환시 공급자 보상방안 등 체적거래제의 보완방안과 이를 위한 법령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에경연, 산업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3개월이내로 하며, 심사위원은 LG·SK 등 양수입사, 충전·판매업계의 추천인 각 1인이 서류평가 및 설명을 통해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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