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해수담수화사업 부실 추진으로 신안군 담당 공무원 6명이 징계처분을 받고 과다 지급된 설계용역비를 환수 조치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또한 설계내용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치한 관련 회사는 해수담수화시설물을 지자체 물품구매계약 일반 조건의 약정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토착비리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뇌물수수혐의자에 대한 검찰 고발,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에서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거나 주관했던 소속 공무원 6명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6건의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해수담수화시설은 용업업체에서 설계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도 용역비를 감액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해 용역비 2억1,7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예산낭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 관내 4개 지구에서는 시설자재가 공장에 반조립 상태로 보관중에 있는데도 준공처리 하는 한편 2개 지구에서는 설계된 배관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성능미달 펌프를 설치했는데도 준공처리함으로써 배관부식이 빨라져 사용연한이 단축되고 정수 효율이 떨어지는 등 해수담수화 시설 성능 확보가 어려워지게 했다.

이와 함께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되고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도록 돼 있지만 신안군은 도선비 항목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단가가 아닌 업체가 제출한 단가를 공사량 단가로 적용해 계약 회사에게 3,850여만원의 이득을 보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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