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공포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올해 중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요내용을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 및 조성계획에는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 달성 목표 설정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전기·가스·난방 등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건축 유도 및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해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 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제한을 둬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설계 시 반영토록 했다.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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