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에너지절약형 건물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특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항목에서 제외된 전기냉방기기(EHP)는 적용항목에서 삭제된 반면 가스이용 개별난방 항목이 신설되고 전기대체 냉방설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용이 이뤄져 전기식과 가스식 냉난방기간 희비가 엇갈렸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연면적 5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계획서를 평가해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점수는 민간건축물은 60점, 공공건축물 74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했다.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 에너지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1등급 3% △2등급 2% △3등급 1%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제화로 건축기준 완화대상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기준에서 삭제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항목에서 제외된 반사갓, 기타 전기냉난방기기(EHP)를 적용항목에서 삭제했다.

특히 전력피크시 부하감소를 위해 공공건축물은 전기대체 냉방설비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용토록 해 GHP, 흡수식 등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 에너지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