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시복
용인송담대학
 실내건축에너지과 교수
[투데이에너지]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는 지난 2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법사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에 초과한 이산화탄소 톤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 통과가 또다시 미뤄졌다. 

배출권 거래제(ET)란 쿄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 사업장 내 직접감축분만을 인정하므로 업체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어, 배출권 거래를 통한 감축 인정 등 시장기능을 허용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차 확대돼 가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시장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업체, 브로커, 투기거래자, 헤지펀드,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며 현물을 기초상품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시 및 거래로 탄소시장이 확대돼야 산업계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할당된 현물거래가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탄소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배출권시장의 구분은 1차 시장(발행시장)과 2차 시장(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시장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리스크도 큰,  탄소배출권(CERs)을 발급받는 시장이다. 주로 장외에서 선도거래(forward) 형식으로 거래되며, 인도보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된다. 2차 시장은 탄소배출권을 실제로 필요한 감축의무량을 달성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투자자나 투자은행들이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는 거래시장으로, 발급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 대형 에너지기업, 탄소펀드의 인도(delivery)가 보증된 탄소배출권(CERs)을 매매차익 등을 얻기 위해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선진국 기업(정부)에게 되파는 시장으로 장외 및 장내에서 모두 거래되며 인도보증이 되므로 1차 시장의 배출권보다 가격이 높다.

기존의 선물거래시장처럼 우리나라가 탄소시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점 효과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일본이나 홍콩, 싱가폴, 대만보다 먼저 도입해야한다. 또한 법제 완비 이전에 실질적인 거래 메커니즘을 학계나 민간기구에서 먼저 구축해야한다. 

특히 독립된 거래소를 지향하되 기존의 거래소(증권거래소, 전력거래소)와 연계하여 기존의 시스템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탄소펀드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로 활용하고 다양한 투자자의 확보하는 등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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