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LPG사용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호제2항나목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신고여부는 LPG 저장능력이 아닌 관리주체 유무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사용신고시설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충전사업소(42톤 저장탱크)벌크로리 이충전 가능여부?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의거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200톤이상 갖추도록 규정되어 저장탱크 42톤을 갖춘 충전사업소에서의 벌크로리 이충전은 불가능하다.


벌크로리간의 이충전 가능여부?

현행법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만을 규정하고 있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간의 이충전은 안전관리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벌크로리간의 이충전 또한 불가능하다.


일반 충전사업소의 이충전 또는 벌크로리간의 이충전이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서 소형저장탱크 공급체계 곤란에 따른 대비책은?

탱크로리 충전소의 원거리 위치에 따라 운송비 등에 따른 비경제성으로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활성화 되고있지 않아 소형저장탱크 설치 활성화를 위해 동 유통구조를 조사하고 현행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500kg 용기를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현장에 고정 설치되지 않는 500kg 용기는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나, 수입되는 500kg의 소형저장탱크(Bulk Cylinder)는 특정설비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3종 시공사업자는 상기 저장능력의 변경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제3종의 가스시설시공업은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LPG 사용시설 변경공사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동일 아파트단지내 일부세대가 집단공급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나 다른 일부세대(4개동 250세대)가 다른 집단공급사업자를 선정하여 집단공급사업이 가능한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LPG집단공급사업은 공급시설 및 지역내의 공동주택단지 전체수요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바, 기존 집단공급사업자가 사업개시중에 있는 아파트단지내에서 다른 집단공급사업자의 사업은 불가능하다.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SM490B 재질을 사용하여 LPG소형저장탱크를 제작할 수 있는지?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SM490B 재질은 선박용강재이므로 이 재질을 사용하여 LPG소형저장탱크 제작가능여부는 안전성 및 관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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