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지난 2일 LPG특정사용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의 주요골자는 소형저장탱크의 자연기화량 산정시 가스잔량을 30%에서 40%로 완화하는 한편 중간밸브 등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배관의 접합방법 중 유니온접합의 허용범위 및 동관의 사용재료를 제한하며 플레이어이음을 금지시켰다.

또한 공동주택외 지하매설배관 공정검사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저장능력 산정표 징구대상을 현행 80㎏초과에서 200㎏초과로 완화했다.

완성검사 부적합사항도 재검사기한을 부여하고, 재검사기한내 미개선시에는 행정관청에 통지하는 한편 용기보관실의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확인평가업무 처리지침도 개정해 하나의 사업소에 2이상의 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규정을 1건으로 통합·작성하며, 수수료도 금액이 높은 시설의 수수료를 1건만 납부토록 했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신청서를 별도로 접수치 않고 정기검사신청서에 접수번호만을 기재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