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이행률 향상을 위해 건축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백32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및 공단이 합동으로 교육팀을 구성, 권역별 순회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교육일정은 지난 5월 충청·호남지역 교육실시에 이어 6월에 부산, 대구, 경북, 수도권, 제주지역 순으로 실시하게 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는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나 연간 1만toe 이상의 연료나 4천만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신·증설시 설계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을 반영,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 제도이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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