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중국산 수입이륜차인 ‘오페라(OPERA)’가 수시검사에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334%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입·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1월1일 이후 생산된 이륜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은 2g/km이지만 오페라는 6.875g/km까지 배출했다.

이 차종은 2010년 10월부터 중국에서 총 96대가 수입돼 직영점,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직영점, 대리점 등에 판매된 차량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리콜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수입업체가 리콜을 거부하거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법에 따라 인증취소, 청문, 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수입·판매되지 않도록 수입이륜차에 대한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