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급계약 체결시 공급자가 점검 확인해야

고의사고 등 도덕적 해이 방지위한 대책 필요



지난 1월 10일 시범지역내 판매, 안전공급계약, 소비자피해보장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LPG안전대책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그 후 시범사업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4월 6일 현재 광주를 제외하고 100%, 주택 등 가정용은 31%의 실적을 거둬 총 37.8%의 계약체결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일, 29일, 이달 9일 등 3차례에 걸쳐 시범지역내 LPG로 인한 가스사고가 발생,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LPG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입안, 추진하더라도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홍보부족이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소비자 스스로 성숙되고 안전한 LPG사용문화가 제도추진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LPG안전대책은 기존 소비자가 부담하던 가스시설비를 가스판매소에서 부담해 시설을 하게 되며, 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을 통해 고정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용기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다. LPG는 용기를 통한 이동이 특징이며, 용기를 통해 안전이 담보된다.

또한 공급자와 소비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판매사업자가 가입한 소비자피해보장보험을 통해 사고발생시 소비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게다가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구분을 통해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며, 소비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비자와 공급자간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한 공급자가 점검 및 확인을 하게 된다.



부정적 측면

우선 LPG판매가격이 높음으로 인해 LPG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LPG안전대책에 대한 충전·판매업계간 이해관계로 인해 인식차가 발생,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최근 3차례에 걸친 시범지역내의 가스사고로 가스판매사업자의 보험료부담이 다른 사업자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제침체 등 사회적 상황을 틈타 가스사고를 유발 내지 보험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체결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과 계약체결이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LPG안전대책이 10개의 시범지역에서만 운용되므로 LPG를 사용하는 전체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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