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재정,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인 KS D 3589 및 KS D 3607의 원관 항목에 KS D 3631 반영이 누락돼 있어 피복강관 규격의 적용방안을 검토·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정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1-9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중압 및 저압배관에 KS D 3631(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피복강관은 KS D 3589(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KS D 3607(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배관의 이형관 규격인 KS B 1522에도 KS D 3631을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 11월에 제정된 KS D 3631배관이 PE피복배관(KS D 3589, 3607)의 원관에 미반영됐으며 관 이음쇠 규격인 KS B 1522도 PE피복배관(KS D 3607)의 원관에 미반영됐다.

PE피복배관의 원관이 규정되지 않은 배관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PE 피복업체와의 협정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내달부터 실제 적용함에 혼란이 예상되어 왔다.

이와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관련규격 개정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가 PE 피복업체에 KS D 3631 규격의 원관으로 피복된 배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KS D 3589 및 3607에 사용하는 원관 항목에 KS D 3631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립기술품질원에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검토시 배관재료 항목에 KS D 3589 및 KS D 3607의 원관인 KS D 3631을 사용해야 함을 도시가스사나 관련업체에 적극 홍보하고 이같은 기준을 추가 적용토록 지시하는가하면 이같은 방안을 산업자원부에 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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