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10㎾ 초과 보일러·온수기 대상

하반기부터는 심야전력 공급시간 제어장치(통전제어장치)를 부착한 심야전력 기기만이 유통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축열식 심야전기보일러 및 10㎾를 초과하는 심야전기온수기에 대한 '심야전력 공급시간 제어장치의 기술규격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심야전력 공급시간 제어장치는 심야전력기기 축열조내 물의 온도를 최고 설정온도까지 승온시켜 축열을 완료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산출, 축열 개시 시각을 지연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심야전력 요금이 적용되는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이 목적이다.

이에 시행일 이전에 공급이 결정된 제품은 오는 6월30일까지 개정된 기술규격에 따라 제어장치를 개발한 후 성능시험을 거쳐 '심야전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 체결해야 한다. 또 시행일 이전에 지정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이 접수된 품목은 종전기준에 따라 시험 후 인정 추천하되 6월30일까지 자동제어형으로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시험기관은 시행일 이전에 접수돼 진행중인 업체현황을 4월12일까지 제출했으며 시행일 이후에 접수되는 품목은 개정된 규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이와 같은 심야기기 인정 및 사후관리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청회를 통해 업계에 알렸으며 현재는 심야전력 공급시간 제어장치에 대한 기술이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야전력 피크 수요 분산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검토됐던 심야 전력요금 이원화제도는 차후에 있을 요금 변경과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도 적정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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