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그동안 태양열 집열기 유형별로 이원화됐던 태양열 집열성능 평가기준이 앞으로 투과면적으로 통일되고 열성능 표기방법도 국제통용 SI단위만 적용되는 출력(W/m²)으로 전환된다. 또한 평판형 태양열집열기의 규격통일이 없어지는 반면 동일계열품에 대한 인증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태양열분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세부심사기준이 대폭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9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태양열설비 인증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비보급 기반구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부심가기준 개정방향을 보면 태양열 집열기의 경우 집열성능 평가기준이 개정되고 공용집열기, 시편절취시험은 삭제되는 반면 동일계열품 인증 및 준동적 시험방법이 도입된다.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적용범위에 제한조건이 추가됐으며 성능항목이 개정된다. 진공관형 태양열온수기의 일부 시험항목은 서류심사로 대체된다.

에기연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배경에 대해 “ISO 17925에 따른 시험결과의 상호인증시스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시험기간 단축 등 시험효율이 제고될 것”이라며 “동적인 실외시험환경에 적합한 집열기 모델을 통한 선진화된 기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품질의 대표성이 부족한 일부항목(열성능기준)을 통한 평가와 다양한 품목의 보급 유도를 통한 소비자 이익증대, 내구도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해 태양열 보급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집열성능 평가방법 및 시험결과 보고형식이 대거 바뀐다. 열성능인자(최고효율, 열손실계수) 추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이 그동안 진공관형 집열기는 투과면적을, 평판형 집열기는 전면적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투과면적’으로 통일된다. 또한 기준 열매채온도도 집열기 입구온도 기준에서 집열기 열매체 평균온도로, 집열기 열성능 표기방법도 효율(%)과 집열량(MJ/day.m²)에서 출력(W/m²)으로 바뀐다.

집열성능 판정기준도 현재는 평판형의 경우 투과흡수율 0.68, 열손실계수 6.0, 집열량 8.4MJ(2,000kcal), 전면적 기준에서 출력 500W/m², 집열량 7.54MJ(1,800kcal)로 개정된다. 진공관형은 출력 550W/m², 집열량 7.54MJ(1,800kcal)가 판정기준이다.

그동안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의 규격통일을 통해 특정업체 보급중단시 A/S 문제 해결과 태양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 용이 등을 위해 도입됐던 공용집열기와 시험품의 내구성과 관련된 구성품 조사로 해당품의 신뢰성여부를 검사했던 시편절취시험은 삭제된다.

이에 대해 에기연의 관계자는 “열매체 주관의 신축팽창문제 해결을 위한 입출구배관 형태 수정보완책 미흡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장에 유한 대처가 미흡하고 건물일체형 등 미래지향적 집열기 개발에 장애요인이 된다”라며 “진공관형에 유리하게 작용됐던 집열기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동일계열품 인증과 현재 미국을 제외한 EN 등 세계 각국에서 이 시험방법을 적용 중이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 준동적 시험방법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진공관형 집열기나 현장시공형 대형 평판형 집열기의 경우 사이즈만 다르고 동일한 설계와 재료를 사용한 집열기 계열품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등록하고 대표가 될만한 규격의 시료를 평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크기의 제품군 일체를 한 품목으로 취급 인증하게 된다.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축열조 형태는 밀폐식으로 제한, 태양열 단독작동 열성능시험만 한정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는 저가 중국산 태양열 온수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국제 시험규격이 배수시험으로 규정하고 개방형 축열조 시험을 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열성능 요구기준도 현재 집열량 8.4MJ/m²(진공관형 13MJ/m²)을 형식에 상관없이 8.4MJ/m²로 통일시켰다. 이는 진공관형 온수기의 집열량이 과다하게 적용돼 있어 현행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적용범위에서 직접가열식 온수기의 인증대상 제외로 별도의 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온수사용성능은 현행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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