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m³)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해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제도이다.

1987년 도시가스가 처음으로 보급될 당시에는 요금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를 시행했다.

지경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비(非)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와 병행해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 및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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