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애틀 소방청에서 2007년 11월 브리핑한 미국 혼다의 타입4 CNG용기를 장착한 차량이 폭발한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ㆍ김형준 기자] 재사용이 금지됐던 CNG내압용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제성을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개정이라며 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NG용기 재사용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사용기간 8년 이하인 CNG내압용기에 한해 정밀검사 후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 택시의 경우 충전횟수(1일 2교대 4회)를 고려해 내압용기 최고 사용연한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토부는 2~3차례에 걸쳐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버스 및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의견서를 통해 매일 3~4회에 걸쳐 CNG를 충전해야 하는 일반택시는 용기에 대한 피로도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성차로 보급되는 CNG버스와 달리 엔진개조로 운행되는 CNG택시는 △부실·실수 시공에 의한 사고 위험 △ 장시간·장거리 운행에 따른 진동으로 CNG용기 고정장치 및 주요부품 유격 발생에 따른 사고 위험 노출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택시의 경우 CNG내압용기 사용연한은 일반택시 6년, 개인택시 9년 등 차령 최고기한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정착됐던 용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량 폐차 시 내압용기를 함께 폐차해 안전을 위협하는 재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도 CNG내압용기 재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안전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사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및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자동차 폐차 시 내압용기를 함께 폐기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CNG, LPG, LNG 등 모든 자동차 용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해당 노조 등에서는 CNG용기 재사용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내압용기 사용연한이 현재 15년으로 설정돼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서는 CNG용기 재검사를 통해 재사용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내압용기 및 자동차 내압용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기간 8년 이내의 내압용기로 용기제조사(수입 포함)의 재사용을 허용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재검사를 조건으로 재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내보다 CNG자동차 보급대수가 많은 일본의 경우 최초 장착된 차량에서 CNG용기를 탈거해 이를 다른 차량으로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고압가스보안법 제49조 용기재검사에 근거한 용기재검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용기재검사 용기 규격) 2항 2호 가항에 따르면 CNG용기는 최초 장착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CNG용기 재검사주기를 최초 1회 검사로 4년동안 사용하고 4년 경과 후 2년에 1개월마다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국내보다 매우 강화된 재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2010년 8월 행당동 CNG용기 파열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2005년 전주에서 발생한 CNG용기 파열사고를 비롯해 10여차례 CNG용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CNG자동차 재검사현황에 따르면 4월말 현재 704건의 재검사를 실시해 211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용기결함이 37%, 가스누출 42%, 기타 21% 등 비율을 보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