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계에 5개월간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2002년 이후에는 이들 운수업계에 연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류세율 조정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3.2%에서 11.5%로 상향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의 시·군별 배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소요액을 집계해 예산범위내에서 각 시·군별 보조금 배분액을 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의 경우 운행가능대수에 시·군별 택시의 가동율, 일일평균주행거리, ㎞당 평균연료소모량을 적용해 보조금을 산정하며, 버스는 운행형태별(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 마을)로 실운행대수에 평균가동율, 평균주행거리와 연비를 적용해 산정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